2016년 한 해 동안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섬겨주신 후원자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기부금 영수증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I. 공지 내용
1. 기부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 등록 후원자(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에게만 홈페이지에서 발급됩니다.
– 국세청의 이중 및 허위 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인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후원자님의 넓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은 필수입니다.
2.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미등록 후원자께서는 한국GMP선교회 재정부(☎ 02-337-7191, 070-4334-0773)을 연락하시면 됩니다.
3. GMP선교회 법인등록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II. 발급 대상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 GMP본부에 입금이 확인된 후원금
(가상계좌 / 지로 / CMS 등)
III. 유의 사항
1. 2017년 1월 15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2. 2017년 1월 15일 이전에는 홈페이지 상에 자료를 올리지 않아 내역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3. 현재 영수증 우편 및 e-mail 발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4. PDF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http://get.adobe.com/kr/reader/ 화면에서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2017년 1,2월은 영수증 발급 문의로 인해 통화량이 많습니다.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2017년 1월 15일 이후 홈페이지 발급 서비스를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