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선교사

선교부의 공식 허입과정을 거쳐 회원이 된 사역자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다. 정회원 선교사는 GMP의 회원으로서 소정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선교부가 지정한 소정의 훈련 또는 이에 상당한 훈련 과정 이수자.

B. 국내외의 GMP 사역현장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자.

C. 본부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공식 허입된 자.

D. 선교부의 일원으로 헌신하고, 선교부의 제반 정책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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