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선교사

선교부의 공식 허입과정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된 사역자로서, 사역기간이 1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의 단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에 특성이 있다. 선교사로서의 자격요건과 훈련과정 등은 정회원, 준회원과 동일하다. 단기 선교사는 임기가 단기라는 특성이 있어 넓은 의미에는 준회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교사선교사, 전문인선교사 등 특별한 배경과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이에 해당되고, 장기헌신 전에 일단 단기로 사역에 참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단기 선교사일지라도 동일한 GMP의 회원으로서 소정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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