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선교사

협력선교사는 사역현장에서 GMP와 관련된 사역이나 사역자와 협력하거나 동역하는 관계에 있다.

협력선교사란 타 선교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본 선교회에 전임으로 소속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다.

협력선교사에 대한 GMP의 지원 분야는 재정관리, 기도후원자 관리, 선교사자녀교육 지원, 국내소식 및 정보의 제공, 파송교회 및 단체에 대한 협의와 보고 등이다.

협력선교사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와 신상변동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GMP가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파송교회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라 GMP는 지원 가능한 자문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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